환경부, 재활용부과금 최대 1년 징수유예
환경부가 재활용부과금 징수유예 및 분할납부의 절차와 방법의 명확한 법적 근거를 담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공포했다.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게 폐기물 재활용부과금 납부를 최대 1년 유예하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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