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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대체육 가이드라인 마련

식물성 및 기타 대체 식품에 대한 제도적 기반이 구체화 됐다. 이로서 환경적 우려, 동물권 및 건강상의 이점으로 인해 증가하는 소비자 요구에 가이드라인이 생기게 된 모양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9월 27일 자사 제품을 대체식품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제조업체의 요구사항과 절차를 상세히 담은 ‘대체식품 표시지침’을 공개한 이후의 후속조치로 이번달 21일 발표된 내용이다.

주요 내용으로 △ 세포배양식품원료 등을 한시적 기준·규격의 인정 대상으로 추가 △ 한시적 기준·규격을 인정받으려는 신청자가 제출해야 하는 안전성 입증 자료 등 범위 신설 △인정신청 서식 및 처리기간(270일 이내) 신설 등이다. 

식품원료로 인정되는 범위에 세포·미생물 배양 등 새로운 기술을 이용하여얻은 것으로서 식품으로 사용하려는 원료를 포함하도록 규정이 개선됐고 식품원료의 심사에 소요되는 현실적인 기간을 반영해 처리기간을 조정했다.

식품으로 사용할 수 있는 원료에는 유전자변형 미생물을 이용하여 제조ㆍ가공되었으나 유전자변형미생물을 포함하지 않는 식품원료가 포함되며 최초로 수입하거나 개발 또는 생산하는것도 인증을 허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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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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