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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개월 아들을 영양실조로 숨지게 만든 부모, 종신형 선고

미국 플로리다의 한 여성이 생후 18개월된 아들에게 과일과 채소만 가끔 먹이다 결국 아기가 영양실조로 숨진 사건과 관련해 법원이 종신형을 선고했다.

1일(현지시간) 현지 언론에 따르면, 법원은 생후 18개월이었던 에즈라 오리어리가 기아와 극도의 보살핌 부족으로 지난 2019년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어머니 쉴라 오리어리(39)의 살인 및 아동학대 혐의를 인정해 종신형을 선고했다. 남편인 라이언 오리어리도 같은 혐의로 재판을 받을 예정이다.

에즈라 오리어리는 사망 당시 평균 몸무게보다 7파운드(3.17kg) 적은 17파운드(7.71kg) 밖에 되지 않았다.

당국은 실라가 아들을 굶겨서는 안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며, 특히 쉴라와 딸이 있는 전 남편이 어린 딸이 성장하지 못한다는 진단을 받은 후, 법정에서 명령받은 육아수업을 받은 사실에 비춰볼 때 실라가 아들을 굶겨서는 안 된다는 것을 더 잘 알고 있었다고 말했다.

현지 검찰은 “쉴라 오리어리가 아이의 상태가 좋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도 적절한 치료를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또 에즈라가 사망했을 때 부부가 다른 세 자녀(모두 11세 미만)를 방치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오리어리 부부는 경찰에서 비건 식단을 아기에게 제공했고 모유를 먹이기도 했다고 말했다. 또 아이가 사망하기 전 일주일 동안 아무 것도 먹지 않고 잠도 제대로 자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부검 결과 아이는 영양실조와 그 합병증으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밝혀졌다.

플로리다 지방 검사 사라 밀러는 최후 변론에서 “그녀는 아이의 울음소리를 무시하기로 결정했다”며 “그들의 아이들은 너무 굶주려 있었고 가장 어린 아이는 끝내 사망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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