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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내 채식선택권 찬반논란

녹색당 등 29개 시민단체 “군대 내 채식선택권 보장하라” 진정을 제기했다. 이를두고 찬성과 반대 의견이 대립하고 있다

최근 군대의 사병을 대상으로 한 식사에서 채식을 선택적으로 공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 논쟁이 시작된 건 지난달 12일 시민단체들이 군대 내 ‘채식선택권’을 보장하라는 진정을 제기한 이후부터다.

채식선택권은 학교, 군대, 교도소와 같은 공공급식에서 비육류 메뉴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녹색당, 동물권 행동 ‘카라’ 등 정당 및 29개 시민단체는 비건 채식주의는 취향이 아닌 양심과 신념이므로 군 복무 중 국가로부터 채식선택권을 보장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국가인권위원회에 ‘군 복무 중 채식 선택권을 보장하지 않는 것은 양심의 자유와 건강원을 침해하는 것임을 확인해줄 것’을 요구했다. 또한 국방부장관에게 ‘군대 내 단체급식에서 채식 선택권을 보장하는 정책을 마련해줄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여론은 이에 반대하는 분위기다. 28일부터 29일까지 양일간 이데일리는 독자 127명을 대상으로 군대 내 채식선택권 보장에 대한 찬반 설문을 진행했다. 설문 결과 찬성이 27%, 반대가 73%로 반대가 찬성보다 두 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의 양심 VS 지나친 요구

찬성측 “군대는 단체 생활을 하는 곳”

군대 내 채식선택권 보장에 반대하는 이들은 ‘군대는 공동생활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채식선택권 주장은 지나친 요구’라는 의견에 공감한다고 응답했다.

반대 입장을 가진 이들은 ‘군대’의 특수성에 주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30대 직장인 A씨는 “채식주의를 이해 못하는 것이 아니다”라면서도 “군대는 단체생활을 통해 사회생활을 배우는 곳이다. 불가피한 사정이 아닌 이상 군대의 규정을 그대로 따르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군대에서 채식만을 주장하는 것은 다른 이들에게 피해를 끼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군대 내 채식선택권 보장에 반대하는 누리꾼들은 “미군처럼 보급이 대단한 것도 아닌데 너무 큰 것을 바란다”,“단체 생활에 해당하는 국방의 의무에 개인취향을 보장하라고 억지 부리는 것과 다를 바 없다”는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반대측 “개인의 신념 존중해야”

반면 군대 내 채식선택권 보장에 찬성한 이들은 ‘개인의 양심과 신념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에 공감한다고 응답했다. 채식선택권 보장에 찬성하는 이들은 채식인들의 행복추구권, 건강권, 자기결정권, 평등권, 양심의 자유 등과 결부된다고 말했다.

현재 군 복무중인 20대 B씨는 채식주의자는 아니지만 채식선택권 보장에는 찬성한다고 말했다. B씨는 “모든 군인의 인권은 보장받아야 한다. 먹는 것은 인간 생활에 기본적인 요소 아니냐”며 “인간 생활에 필요한 것을 제한하는 것은 국가가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지 않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군대가 더 유연해질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있다. 직장인 김준형(27)씨는 “군대는 어느정도 통제가 필요한 곳”이라며 “하지만 강도 높은 훈련이나 전시상태가 아니라면 병사들의 요구를 부분적으로나마 수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김씨는 “미국을 비록한 몇 국가들은 전투식량에도 채식주의자용을 제공한다”며 “우리군이 ‘선진병영’을 주장하면서 병사들의 군기문화만 선진화 시킬 것이 아니라 식단도 선진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채식선택권 보장에 찬성한다고 밝힌 한 누리꾼은 “친구가 비건인데 군대에서 밥만 먹으며 생활하고 있어 많이 힘들어 한다”며 “빨리 해결책이 나왔으면 한다”고 말했다. 그 외에도 “군대 내 비건 인원을 정확히 집계하고 지원할 필요가 있다”,“각자의 신념을 인정해야한다”는 등의 반응도 있었다.

한편 군대 내 채식선택권을 위한 국가인권위 진정에 함께한 녹색당 외 28개 단체는 2020년 채식선택권 헌법소원을 제기하고 이를 알리기 위한 캠페인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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